유효기간 10년, 체류기간 90일 단기방문(C3) 복수비자 시행
■ 주요내용
- 아래 대상에 대해 유효기간 10년, 1회 체류기간 90일 이내의 복수비자 발급
■ 신청대상
① 의사, 변호사, 회계사, 전임강사 이상 교수, 공기업 대표 및 자본금 50억 이상의 사기업 대표
②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(졸업자 포함)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※ 신청자의 입국목적, 재정능력에 따라 체류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
■ 제출서류
① 의사?변호사 등 해당 자격증, 의사협회 등 소속단체 신분증, 재직증명서, 회사 자본금관련 서류
②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
③ 공통 : 재정능력 증빙서류
■ 시행일 : 2018. 12. 3.(월)부터
